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2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1. 4.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9.경 수원시 권선구 C 2층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9. 8. 30.까지 상황버섯 자연산 1개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황버섯을 받아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황버섯 200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물품대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B 법무관의 기본보수 15만 원 증인 D의 일당 5만 원 및 여비 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