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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나20018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 제3쪽 제14행 및 제5쪽 제8행의 각 “친척 언니”를 각 “언니”로 고친다.

나. 각 “보증”을 “연대보증”으로 고친다(원고는 2016. 1. 26.자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에 관하여 ‘무조건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뜻에서 단순 보증책임이라기보다는 연대보증책임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불분명한 점”을 “불분명한 점(원고도 ‘문언 자체에 의하면 과연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 취지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원고 2016. 1. 26.자 준비서면 제3쪽 첫 문단 참조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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