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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03 2018고단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3: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금 당로에 있는 당 말 터널 사거리의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산 본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진입 전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5세) 이 운전하는 F 쏘울 승용차 오른쪽 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와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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