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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8. 29. 선고 2016구단33929 판결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국승]
제목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어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요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경락인은 담보권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경매 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제척기간

사건

2016구단33929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성○○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52,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5. ** **구 **동 899 외 1필지 상가동 제지하층 4, 9, 10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이○○이 2015. 4. 15.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2. 원고

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925,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면서, 납기일인 2016. 6. 18.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2016. 7. 18.까지는 가산금 27,75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었다.

2. 가산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법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며,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므로, 그 가산금 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가산금을 확정하는 어떤 행위를 한 바가 없고, 다만 국세의 납세고지를 하면서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1개월까지는 가산금으로 얼마를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하였을 뿐이고,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다면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6.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기일인 2016. 6. 18.까지 납

부하지 아니하면 납기 후 2016. 7. 18.까지는 가산금 27,750원을 징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납부기한 경과 후에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로 얻은 소득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

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941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누360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경료된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위 건물

이 매각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양도인은 매각 당시 소유자인 원고라 할 것

이고, 매각대금도 당시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이는 위 근저당권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존재하던 것이고, 위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모두 충당됨에 따라 원고에게 실제 배당된 금원이 없다 하더라도 달리 볼 바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

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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