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4. 원고와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07가소2905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7. 10. 17.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7. 10. 31.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원금 이자기산일 연이율 변제일 발생이자 변제금액 원금충당 원금잔액 1 20,000,000 이자기산일 미도래 2007.10.23. 0 7,000,000 7,000,000 13,000,000 2 13,000,000 2007.11.1. 20% 2007.12.5. 248,633 1,300,000 1,051,367 11,948,633 3 11,948,633 2007.12.6. 〃 2008.1.23. 319,936 3,000,000 2,680,064 9,268,569 4 9,268,569 2008.1.24. 〃 2008.2.4. 60,777 2,700,000 2,639,223 6,629,346 5 6,629,346 2008.2.5. 〃 2008.2.19. 54,338 2,000,000 1,945,662 4,683,684 6 4,683,684 2008.2.20. 〃 2008.4.4. 115,172 500,000 384,828 4,298,856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23.부터 2008. 4. 4.까지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채무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그 변제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충당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8. 8. 28. 200,000원, 2009. 4. 3. 500,000원, 2009. 5. 4. 500,000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8.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경매비용 합계 1,101,000원(= 송달료 284,000원 경매예납금 760,000원 등록면허세 48,000원)을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4년 금 제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조정에 의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