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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04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23호 임차보증금 반환 사건의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단1223호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 확정 후인 2017. 4. 6. 피고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지연이자와 소송비용 100만 원에 합의하고, 합의서에서 지정한 2개의 계좌로 4,100만 원을 나누어 입금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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