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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Ⅰ중 순번 제2번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6. 28. 확정되었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또는 임금정기지급일이 지난 때,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서 규정한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서 규정한 퇴직금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각 성립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H에 대한 2013. 8.부터 2014. 6.까지의 임금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2014. 6. 28.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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