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15 2020노2590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M은 2019. 8. 12.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퇴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 M이 퇴사한 2019. 8. 1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8. 26.에 성립하였다. 라.
따라서 근로자 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2019. 8. 13.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