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16 2019누4381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Ⅰ.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판단들은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36 내지 39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을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위 인정 근거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거듭 또는 변경ㆍ추가하는 주장을 살핀다.

Ⅱ. 원고의 항소심 주장 요지와 이에 관한 판단

1. 근로계약 자동종료 원고는, 2017. 5. 16. 근로계약 갱신에 따른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자동 종료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근로계약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참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7. 5. 16. 갱신된 근로계약의 계약 기간은 종전과 같이 6개월이다.

그리고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다.

2017. 9. 29 공고된 비정규직 전환계획 등을 통해 2017. 5. 16.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시에는 정규직전환 기대권의 형태로 보장된다는 점을 원고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 등에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7. 5. 16.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했고, 그 갱신은 정규직전환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규직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가. 원고 주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