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에 아래 3.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갑 제20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서 제1조 후단은 ‘근로자와 사용자 중 어느 누구도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참가인 C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정년(만 60세)을 도과하여 기간 1년의 촉탁직으로 고용된 데다가, 조종사로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기대할 수 없었다.
참가인 C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인 2018. 4. 30. 만료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참가인 C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참가인 B에 대하여, 원고는 그 계약기간(2017. 9. 1. ~ 2018. 8. 31.) 만료일 전인 2018. 8. 2.경 직무상 역량 미달을 원인으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는바, 원고와 참가인 B 사이의 근로계약은 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구제이익의 유무 판단 및 근로계약서 제1조 후단의 해석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