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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5099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앤에이치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13년경 서울 성동구 C, D, E 토지 합계4,274㎡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함)의 공동 소유자들인 피고들 및 소외 F을 포함한 23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2,665,370,000원(평당 3,300만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1차 매매계약상 약정금 및 계약금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위 계약은 실효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1차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1차 매매계약의 매도인들과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 라.

이에 원고는 소외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를 개입시켜서,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가 2014년경 1차 매매계약상 매도인들 중 일부인 피고들을 포함한 12인과 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되 그 1/2지분만 매수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평당 3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21,979,13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마.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는 2014. 5. 27. 피고들에게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각 91,58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9인에게 합계 609,484,000원을 지급하고, 2014. 6. 5. 소외 G을 비롯한 4인에게 183,1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 1,000,000,000원을 예치하여 그 돈으로 피고들을 포함한 매도인들에게 2차 매매계약상의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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