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4 2018고단1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06: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34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리고, 위 음식 점 밖에서 재차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 받자 점퍼를 벗어 던지며 ‘ 어디 한 판 떠 볼까 ’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치안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