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차596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2011. 1. 10. E공사를 도급하였고, 2011. 8. 30. F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레미콘을 납품하였고, 피고 C는 골재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물품대금(이하 피고 B의 물품대금을 ‘이 사건 제1대금’, 피고 C의 물품대금을 ‘이 사건 제2대금’이라고 하고, 위 각 대금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금‘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각 지급명령(이하 피고 B의 지급명령을 ’이 사건 제1지급명령‘, 피고 C의 지급명령을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위 각 지급명령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피고 사건번호 명령일(확정일) 내용 B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2차853호 2012. 8. 29. (2012. 9. 20.) 34,215,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40,280원 C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차596호 2012. 9. 7. (2012. 9. 27.) 54,024,300원 및 그중 18,592,200원에 대하여 2011. 9. 1.부터, 35,432,100원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각 2012. 9.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49,280원 피고 사건번호 명령일(확정일) 내용 B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3차343호 2013. 3. 29. 2013. 4. 18. 39,218,621원 및 이에 대한 2013.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43,620원 C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차226호 2013. 4. 12. 2013. 5. 2. 61,847,454원 및 이에 대한 2013.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53,820원
다. 피고들은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