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태국인 노동자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F회사 기숙사에서, 각자 25,000원을 부담하여 B에게 현금 50,000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1정을 매입하여 반정씩 나눈 후, 같은 날 피고인 A는 위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 C은 그 곳 화장실에서,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종이를 말아서 만든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화성시 마도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길에서, B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야바 1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야바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1. 26. 00:00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I 그랜져XG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1회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2회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2)의 순번 5, 6번은 같은 투약행위를 중복하여 기재한 것으로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순번 6번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정정한다.
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야바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9.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