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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5구합51958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4. 충주시장을 상대로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구합1476 판결),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0. 7. 21. 선고 2010누55 판결),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7489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재심사건(대전고등법원 2014재누59호)이 계속 중이다.

다. 원고는 2014. 11. 3. 피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법원장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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