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부산 부산진구 E, 403호에서 ( 주 )F 을 설립하여 국내의 양 주도 매상 등으로부터 외국산 양주를 주문 받아 일본 소재 양주 수출 상과의 양주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는 무역 중개업자인 H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로얄 샬 루트 양주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H을 통해 피해자에게 ‘ 일본에 한국 I의 자회사인 J가 있는데, 한국 I가 일본 J로부터 로얄 샬 루트 21년 산 850 박스를 수입하여 이를 G가 지정하는 곳으로 공급하겠다.
피해 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면 그로부터 2 주 내에 선하증권이 부산항에 올 것이고, 잔금을 지급하면 이를 가지고 신용장 대금을 결제한 뒤 선하증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해 로얄 샬 루트를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본에 있는 무역 협력회사인 J에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곧바로 로얄 샬 루트를 선적하여 그 선하증권이 계약금 지급 일로부터 2 주 내에 부산항에 도달하도록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J에 잔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이 J로부터 잔금을 전달 받아 이를 가지고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여 선하증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를 거쳐 2016. 3. 22. 계약금 명목으로 46,164 달러, 2016. 4. 21. 잔금 명목으로 264,435 달러 등 합계 310,599 달러( 한화 349,299,413원 )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 제출 서, 수사보고( 피해 금 46,665 달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가자료 제출 및 혐의 인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