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1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토나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8. 15:00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52번지 이마트 뒤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명의의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