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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25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소유자이며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15:18경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등촌4단지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군 번지미상의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출발지인 위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하지기능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는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므로, 선고유예는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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