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52』 피고인은 2017. 9. 19. 08:0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 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16 경, 08:21 경, 08:26 경, 08:31 경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바람을 부는 척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 정 297』 피고인은 2017. 6. 27. 경 수원시 영통구 F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G 주점 '에서, 술값을 전부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해자 H(29 세) 을 붙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G 주점 건물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8 고 정 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8. 22. 자)
1. 폭행 피해 사진 (H), 상해 진단서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