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2: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 지하차도 진입로를 시속 약 149km의 속도로 산호대교 방면에서 옥계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79km 초과하여 진행하던 중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지하차도 반대편 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C(23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여, 24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6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실측을 통한 피의차 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시내 도로에서 무려 시속 150km 에 가까운 속도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가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