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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8. 1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4. 2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1. 5.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08:44 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봉동 백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범인도 피교사를 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아 그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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