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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408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27,202원과 그 중 4,682,645원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5. 7.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11. 30.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한 64,925,375원에 관하여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14790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9. 8. 65,426,945원 및 그 중 64,925,375원에 대하여 2004. 11. 30.부터 2005. 7. 12.까지 연 18%, 그 다음날 이후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위 판결은 2005. 10.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60,492,800원을 회수하여 그 중 60,242,730원을 원금에, 250,070원을 대지급금에 각 충당하였다

(원금 잔액 4,682,645원, 위약금 251,500원). 위 회수된 원금에 관해서는 대위변제일로부터 회수한 날까지 23,193,057원의 확정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의 각 기재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8,127,202원(4,682,645원 251,500원 23,193,057원)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새로이 피고를 상대로 소로써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이 2005. 10. 1. 확정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5. 8. 25.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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