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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72. 11. 16. 선고 72노751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17]
판시사항

심신상실자의 행위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울정신병의 울증상태 경과중에 있었고 그 범행이 조울정신병의 조증상태에서 급성조증발작기에 야기된 행위이면 이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정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피고인은 정신분열상태에 있으므로 이건 범행은 심신장애자의 행위라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인의 심신장애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에서의 진술, 원심증인 공소외 1, 2, 3, 4의 각 진술, 당심감정인 공소외 5의 피고인에 대한 정심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나 현재에 있어서도 조울정신병의 울증상태의 경과중에 있으며 이건 범행은 이러한 조울정신병의 조증상태에 있었던 결과로 급성조증발작기에 야기된 행위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 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범행을 형법 제10조 제2항 의 심신미약자의 행위라고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39.4.5. 경남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107-2에서 망 공소외 6의 차남으로 출생하여 1952.3.경 본적지 소재 고전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55.6.경 같은군 금남면 소재 진정고등공민학교 재학중 "현하 조선의 구제책이 물질이냐 정신이냐"라는 책을 탐독한 후 북괴를 동경하게 되어 1968.3.22. 당원에서 북괴활동찬양으로 인한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자주 북괴방송을 들으면서 막스레닌주의에 대한 사상교양을 받아오던 중 1971.8.27. 당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을 선고 받아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던 중 지병인 정신분열증의 발작상태 하에서

1. 1971.10.25. 05:30경 위 교도소 제4가사에서 "김일성 수령동지 만세"를 제창한후 같은 곳에 있던 공소외 1, 7등에게 기상시간에 큰소리로 위와 같은 만세를 부르자고 선동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찬양고무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2. 같은 날 07:30분경 위와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인등이 있는 가운데 "아침은 빛나라……운운" 북괴의 소외 국가를 부른 후 남한의 애국가는 찬송가이지만 이북의 애국가는 진짜 애국가라고 선동하고 동인에게 "장백산 줄기 줄기……운운" 소위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위 북괴의 소위 국가를 가르치고 "이북은 가는 곳마다 공원을 만들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 "남한에서 욕하는 것처럼 이북동포가 새벽별보기 운동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알맞는 일을 하고 있다" "이북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야외에서 소풍으로 즐긴다" "평양은 공원도시같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이북은 공업이 발달하여 농사도 기계로 짓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군인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내가 이북에 수십번 갔다와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 반공방첩은 잠꼬대 같은 소리다" "이북에서 김일성이가 단추 하나만 누르면 25분만에 남한은 불바다가 된다" "이남에서는 노동자 농민이 대자본가에게 노동을 착취당하여 살기가 곤란하지만 이북은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있는 사회주의 낙원이다" "박정희가 정치를 잘못하여 남한은 곧 멸망하게 된다"고 말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하는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3. 1971.11.일자미상경 위 교도소 제1사 3호실에서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소지중이던 옷자루(증 제2호)에 북괴의 깃발을 변형하여 붉은 바탕에 푸른 원의 수를 놓아 푸른색의 1원은 공생, 공영, 공산, 공존하는 막스레닌주의 사상을 뜻하고 붉은색 바탕은 남북 적화통일을 뜻한다는 소위 적화통일이 될 때의 "만민의 깃발"이라는 표현물을 제작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항소이유에 대해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심신상실자의 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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