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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1:0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 장로 110번 길 12-5 노송아파트 앞 " ㅏ" 자형 삼거리 교차로를 1번 국도 쪽에서 다솔 초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길이고,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한 방향에는 진입금지를 알리는 노면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일방 통행로를 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도로에서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피해자 E(1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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