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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나303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D아파트 8동 703호(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아파트 위층에 있는 803호(이하 ‘피고들 아파트’)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5. 1.경부터 피고들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여 그 무렵 위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의 위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상수도관 누수로 인하여 2015. 2. 1. 06:00경부터 원고 아파트 내 주방, 거실, 화장실의 천장 등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아파트의 천장, 벽면, 바닥 등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액 합계 10,621,500원(= 천장 목작업 비용 60만 원 강화마루 바닥공사 비용 145만 원 천장 및 벽면 도배 비용 100만 원 화장실 수납장 교체 비용 45만 원 이사비 150만 원 청소비 50만 원 전기 안전점검 비용 20만 원 숙박비 160만 원 식대 321,500원 위자료 300만 원)을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5,310,750원씩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 중 발생한 상수도관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은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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