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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07 2017가단228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광주시 I 전 992㎡ 중 953/992 지분 소유자이던 사실, 위 토지의 원고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1. 7. 4. 접수 제40477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J,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 광주시 I 전 992㎡는 2011. 8. 8.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된 사실, J이 2013. 2. 5. 사망한 사실, 피고들은 J의 상속인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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