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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2가합89028
영업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2019. 5. 3.까지 국내산 소돼지의 도축가공을 위한 수매, 수매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산부채 및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당초 상호는 ‘주식회사 G’이었으나, 2011. 2. 8.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1968. 6.경 설립되어 농수축산물 및 관련 제품의 생산, 수매, 냉동, 운송, 처리 및 가공과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는 2009. 4. 9.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의 중부공장 및 광주영업소 영업권을 양도하기 위한 ‘자산부채 및 영업권 양수도를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3) H와 피고 B는 2009. 5. 4. 이 사건 협약에 기초하여 H가 피고 B로부터 중부공장과 그에 관련된 영업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산부채 및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신설 법인의 설립 H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피고 B로부터 양수한 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I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J를 통하여 2009. 5. 19. 축산물 종합처리업체인 주식회사 K(2011. 1. 3. 주식회사 J에 흡수 합병되었고, 위 존속회사는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L으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현재의 원고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

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H의 이 사건 계약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중도금 및 잔금 정산 합의 원고와 피고 B는 2009. 6. 1.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3항에 따라 양수도 자산ㆍ부채 내역, 중도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잔금 정산 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양수도 자산ㆍ부채 목록을 작성하였고, 200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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