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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2.18 2015구합227
요양승인결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 「B이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소유인 강릉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1. 16. 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고 주장하며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3. 7. 10.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위 신축 공사 현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이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12,458,7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회사는 원고의 형제 중 다섯째인 E이 운영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하면서 둘째인 B 명의로 창고를 신축하였는데, 원고는 그 과정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형제 중 맏이이고, E, B은 원고의 동생들이다.

(2) 소외 회사는 2009. 6. 9. ‘강릉시 F, 403호’를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당시 E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3) B은 2009. 12. 10. 강릉시장으로부터 어업용 창고의 신축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2,281㎡ 당시 토지는 등기부상 ‘강릉시 G 임야 2단3무보’였는데, 2010. 9. 13. 면적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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