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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8구단576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일하던 2017. 4. 27. 동료 직원이 운전하던 지게차에 깔려 좌측대퇴간부골절, 좌측오금동맥의손상, 좌측좌골신경손상, 좌측하퇴부괴저, 좌측하퇴부괴사성근막염을 입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7. 7. 26.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제1유형: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C, D, E) 제2유형: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소유 명의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F) 제3유형: 소외 회사와 지입차량 관리 및 운용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G, H, I) 제3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배송업무를 마치면 소외 회사에 복귀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곧바로 퇴근하고, 배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는 맡지 않으며,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제1, 2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배송업무를 마친 후 소외 회사로 복귀하여 업무보고를 한 뒤에 퇴근하고, 배송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처리하며, 산재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2) 원고는 2015. 12. 28.부터 2016. 12. 27.까지 소외 회사에서 배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제1유형)으로 일한 적이 있다.

3 원고는 2017.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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