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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6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1:28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미남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1. 6. 새벽에 음주하였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 나 술이 깼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위 전과들 외에는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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