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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4 2017고단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14.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9:55 경 부산 사상구 모라 동에 있는 모라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학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술이 깼을 것이라 생각하고 운전한 점, 주 취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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