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3:05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에 있는 쥬디스 태화 백화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639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