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6. 20. 선고 96가합2607 판결 : 확정
[대지인도등][하집1997-1, 64]
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대지 부분의 불법점유자에 대해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 제기의 권한을 위임받아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내부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는 권한과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관련 법령 소정의 규정에 따른 관리 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나아가 공동주택의 대지 부분 등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소 제기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주장은 권리관계의 주체가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해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소정의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 소정의 소송신탁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우리 법제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길)

피고

피고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신섭)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성산동 (지번 생략) 대 137,451.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ㄹ, 3, 4, 20, 19, 18, 17, 16, 15,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화단 160.5㎡ 및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4, 5,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61.2㎡ 중 23, 24, 25, 26, 27, 28, 21, 22,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에이(A) 부분 건물 대지 470.2㎡와 유원장 529.8㎡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361.2㎡를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3. 2. 8.부터 1994. 2. 7.까지는 월 금 2,890,218원, 그 다음날부터 1995. 2. 7.까지는 월 금 2,994,558원, 그 다음날부터 1996. 2. 7.까지는 월 금 3,815,426원, 그 다음날부터 위 대지 인도시까지는 월 금 2,999,775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이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들로서 그 단지인 서울 마포구 성산동 (지번 생략) 대 137,451.3㎡ 중 1,000㎡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 지분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려 1,521.2㎡를 점유함으로써 위 아파트 단지 내의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위 아파트의 관리를 담당하는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의 각 해당 소유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하는 셈이 되는 청구취지 기재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아울러 그 점유 개시일인 1993. 2. 8.부터 위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집합주택의 관리 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건설촉진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위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 , 제52조 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단지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고 단지관리단집회에 의하여 단지관리단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지관리단의 구성은 당연설립이 아닌 임의적 설립이다.), 주택건설촉진법과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관리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를 말한다. 위 법 제3조 제4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바( 위 법 제38조 제1항 ), 위 령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 법 제38조 제4항 , 제6항 , 제9항 등), 입주자는 동별 세대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 법 제38조 제7항 및 위 령 제10조 제1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① 입주자를 대표하여 입주자들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③ 단지 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 설비·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 기준 ④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⑤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⑥ 입주자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및 ⑦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위 령 제10조 제6항), 자치관리 기구를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며(위 령 제11조 제2항), 위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인 위 법 제3조 제5호 소정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보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원고의 관리규약(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령 제10조 제6항 각 호 소정의 사항 외에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 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기성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 또는 표지물의 설치 및 부착행위에 대한 동의, 입주자 3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등을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법규의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들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내부관계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는 권한과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 그 법 소정의 규정에 따른 관리권한만을 가지고 있을 뿐, 나아가 공동주택의 대지 부분 등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를 하는 등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나아가, 그가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중 대다수에 의하여 선출된 동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 구분소유자들의 권한을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거나 또는 위 구분소유자 중의 1인으로부터 그 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이 사건 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권리관계의 주체가 제3자에게 자기의 권리에 대해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임의적 소송담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80조 소정의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 의 소정의 소송신탁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우리 법제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아파트 단지 내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에 기한 타인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병각(재판장) 이정렬 김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