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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9 2019나2051902
점유방해배제등
주문

원고의 별지1 기재 각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부분(위반행위에 대한 간접강제 포함)의 항소를...

이유

원고는 서울 송파구 F(G 대 209,117.9㎡, H 대 68,622.3㎡, I 대 210,466.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부지’라 한다)에 건축된 122개 동, 5,539세대의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부지 내 주차장 및 도로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방충망, 창틀 등의 설치ㆍ보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 행위의 금지 및 차량 이동의 방해배제 등을 구한다.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 설립된 관리단을 대표하여 관리인이 사업집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고유하게 귀속하는 위와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47310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등 참조). 갑1호증(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구 주택법 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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