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1. 고창군 E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F ’에서, 사실은 장어와 복분자 술 등을 취식하더라도 그 식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식사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장어와 복분자 술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4만 원 상당의 장어와 복분자 술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일 시경부터 2016.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과 아울러 범죄 일람표 순번 8번 이후 부터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위 ‘F’ 을 위탁 경영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더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2만 원 상당의 장어와 복분자 등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각 식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각 식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경 위 ‘F ’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F’ 의 경영권을 위탁 받아 피고인의 계산으로 경영하거나 그 위탁 경영 기간 동안 피해 자를 주방장으로 고용하여 월 1,000만 원 상당 월급 및 추가 수익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F’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던 위 피해자를 상대로 ‘ 내가 F을 위탁 경영해 주어 손님을 대량으로 모집하는 등으로 정상화시켜 주겠으니 경영권을 나에게 넘겨 달라, 내가 위탁 경영하는 동안 인건비, 부식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