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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18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002. 8. 1.부터 2003. 3. 12.까지의 대여금 합계 20,000,000원 2003. 6. 14.부터 2003. 10. 16.까지의 대여금 합계 19,500,000원 이자 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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