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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5나896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02. 5. 13. 피고와 사이에 이율을 연 60%, 지연배상금률을 연 72%, 변제기를 2007. 5. 13.으로 정하여 5,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5. 13. 2,000,000원을, 2003. 6. 16. 1,27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02. 6. 15. 11,507원, 2002. 7. 24. 6,636원, 2003. 6. 16. 6,608원 합계 24,751원(=11,507원 6,636원 6,608원) 및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02. 5. 13.부터 2003. 6. 16.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고, 2003. 6. 17.부터 2008. 2. 25.까지 이 사건 대여금 중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은 11,984,480원이다.

다.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04. 11. 18.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피고가 변제한 원금 24,751원을 공제한 나머지 3,245,249원(=3,270,000원-24,751원)과 위 원금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2008. 2. 25.까지 발생한 이자 등 11,984,480원의 합계액 15,229,729원(=3,245,249원 11,984,48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3,245,2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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