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이루어진 승계참가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02. 5. 13. 피고와 사이에 이율을 연 60%, 지연배상금률을 연 72%, 변제기를 2007. 5. 13.으로 정하여 5,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 5. 13. 2,000,000원을, 2003. 6. 16. 1,27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02. 6. 15. 11,507원, 2002. 7. 24. 6,636원, 2003. 6. 16. 6,608원 합계 24,751원(=11,507원 6,636원 6,608원) 및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02. 5. 13.부터 2003. 6. 16.까지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였고, 2003. 6. 17.부터 2008. 2. 25.까지 이 사건 대여금 중 위와 같이 변제되고 남은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은 11,984,480원이다.
다. 주식회사 한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04. 11. 18.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4. 10. 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피고가 변제한 원금 24,751원을 공제한 나머지 3,245,249원(=3,270,000원-24,751원)과 위 원금에 대하여 2003. 6. 17.부터 2008. 2. 25.까지 발생한 이자 등 11,984,480원의 합계액 15,229,729원(=3,245,249원 11,984,48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3,245,2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지연손해금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