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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0.11 2012나20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대여금 청구(본소) 상세한 청구 내역은 별지 ‘(당초) 청구취지 내역표’ 기재와 같다.

및 중간확인 청구(중간확인의 소)를 하여 대여금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중간확인 청구 부분의 소는 각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간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아니하는 한편, 대여금 청구 중 제1심에서 그 대여 주장이 각 배척된 별지 ‘(당초) 청구취지 내역표’의 ⑤, ⑥ 항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면서 위 나머지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을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나머지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 9, 11, 13, 14, 22 내지 25, 38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와 이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가) 2003년 제1146, 114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는 2002. 11. 26. 원고에게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2. 12. 15.까지의 이자 4,000,000원, 물품대금 14,000,000원의 합계 38,000,000원을 2002. 12.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3. 4. 15. 원고에게 위 38,000,000원에 대한 2003. 4. 15.까지의 이자 8,000,000원을 합한 46,000,000원을 변제하되, 이 중 24,000,000원을 2003. 5. 30.까지, 22,000,000원을 2003.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D법무법인 증서 2003년 제1146, 1147호로 액면금 22,000,000원과 24,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 2장을 작성해 주었다.

나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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