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6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10:20경 구리시 B에 있는 C병원 5층 505호실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여, 58세)가 어머니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서 C병원으로 옮길 때 자신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약 1.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자 상처, 수사기록 제15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수 회 있고, 피부가 찢어질 정도의 상해 발생한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여동생인 피해자가 어머니를 모셔간 뒤 소재를 알려주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