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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56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7:03 경 서울 양천구 B 빌라 나 동 202호에 있는 여동생인 피해자 C( 여, 44세) 의 집에서, “ 어머니를 찾아왔으니 문을 열어 달라.” 고 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 엄마도 안 계시고 애들도 자고 있으니 다음에 오라.” 고 하자 이에 화가 나 “ 미친년”, “ 쌍년, 죽여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며 그 곳 계단에 있는 신발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져 계단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위 신발장과 유리창을 수리 비 합계 약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기록 제 37 면), 판결 문 사본 (2015 고단 11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자인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기는 하였으나, 주 취 상태에서 폭력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판시 상해죄 등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던 중에도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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