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빌딩 6 층에 있는 ‘C’ 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두발 미용업을 했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5.부터 2014.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10월 임금 450,000원, 2014년 11월 임금 1,5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998,709원 합계 2,948,709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5. 5.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4월 임금 1,230,000원, 2015년 5월 임금 912,622원 합계 2,142,622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문자 내역( 카카오 톡), 내용 증명, 각 급여 통장 사본( 순 번 47, 50번), 2015년 4월, 5월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 체불 경위와 사유, 최근에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한편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번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