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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69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14. C에게 안산시 단원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16. 11. 14.부터 2018. 11. 13.까지, 보증금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 월차임 9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한 후 피고에게 한 번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7. 2. 24. C에게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한편 C은 2017.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양도통지를 위임받은 원고가 2017. 5. 25.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를 위임받은 원고가 2017.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1,000만 원에서 미납 차임 4,191,000원과 미납 관리비 918,149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수금 4,890,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무실에 책상, 에어컨, 냉장고 등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하였는바, 위 물건을 인수한 F 주식회사가 피고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7. 7. 14.을 이 사건 사무실의 인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2017. 7. 14.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를 이 사건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7. 7. 14.까지의 미납 차임과 관리비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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