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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0 2018가단5491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0. 3. 25.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4. 9. 1. 이 사건 건물 2층 및 지층 각 일부(주문 제1항 기재 ㈎ 부분 및 ㈏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고, 임대차기간(제3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로 묵시적인 연장이 계속되었고, 2008. 9. 1.부터는 월 차임과 정액 관리비 합계액이 77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9.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알림과 더불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13호증, 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소제기는 원고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대표자 아닌 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제3장 회 의 제6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7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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