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B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더라도 B가 피고의 이사장 Q의 지시에 따라 H 주식회사로부터 2회에 걸쳐 포기각서를 받아오고 그 후 피고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학교이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정 등에 비추어 B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었고, 또한 B가 처리한 사무는 피고의 학교이전사업이므로 객관적외형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있어 사용자관계 내지 업무집행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사용자책임이 면제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613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B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외부인과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사무실은 이사장실이라는 명패가 달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