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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3다475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4다4388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4152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영업사원인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25,7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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