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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6구합6618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해제 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추진 배경 1) A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중요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그 존재가 처음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36년 A의 성곽이 남아있는 지역 38,202평(126,066㎡)을 조선고적 B로 지정하였다. 광복 이후 정부는 1963. 1. 21. 조선고적 B로 지정된 위 지역 전체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A(당시 명칭은 ‘C’이었다.

이하 ‘A’이라 한다

)으로 지정하였다. 2) 위 사적 지정 당시에는 A을 D시대의 수비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강하여 A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A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이 확대되면서 A 및 그 주변 지역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었고 사적 지정에서 제외된, A 성곽 내 지역은 빠르게 개발되며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3) 1997년경 A 성곽 내부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D시대 주거지가 발견되고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이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긴급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99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약 1,000기가 넘는 유구와 수만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유물 출토와 함께 성벽의 축조 방법과 구조, 규모, A 내 도로와 건물의 흔적 등이 확인되면서 A을 D의 도성인 E으로 추정하는 견해들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나. A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추진 경위 1) 정부는 2000. 6.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A 내부지역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였고, 문화재청장은 2000년 이후 A 인근 토지들을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A 관련 사적으로 지정된 면적은 383,782㎡이다.

2 문화재청장은 2002. 10.경 A 지역을 토성 성벽 추정구간, 토성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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