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별지 [표] 기재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구 토지현황’란 기재 토지들이 합병 등을 거쳐 현재는 ‘현재 토지현황’란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다). 원고는 1978년경부터 위 토지들과 A 소유인 3필지 토지(이후 순번 1 토지에 합병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레미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문화재청장은 1963. 1. 21. 백제 시대 유적인 서울 풍납동 토성(이하 ‘풍납토성’이라 한다)의 성곽 부분(별지 [표] 순번 1~3 토지 포함)을 사적지로 지정하였다.
풍납토성 성곽 내부 지역에서 1997년경 백제시대 유물이 발견되면서 사적지 추가 지정과 문화재 발굴 조사복원 등의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03. 11.경 풍납토성 지역을 복원정비하고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신청을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3. 12.경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서울 송파구 풍납동 305-14 전 347㎡외 27필지 총 10,217㎡(별지 [표] 순번 1~3 토지만을 포함)를 사업예정지로 하여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을 인정고시하였다.
문화재청장은 2004. 5. 31., 2005. 2. 5. 이 사건 공장부지 일부(별지 [표] 순번 4~28 토지) 등을 사적지로 추가 지정하였다.
원고는 2003. 12. 28.부터 2014. 1. 27.까지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 서울특별시에 별지 [표] 순번 1~16 토지(이하 ‘이 사건 시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시유 토지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의 위임을 받아 2004년 1월경부터 2015. 7. 25.까지 계속해서 원고와 대부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