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82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09. 11. 23.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1.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한편, B는 2009. 11. 4. 태홍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태홍주택’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대금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으로 2,000만 원, 2009. 11. 12. 중도금으로 5,000만 원, 2009. 11. 14. 잔금으로 1억 1,5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B는 2009. 11. 24.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위 금전을 태홍주택에게 잔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5,6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 B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9. 11. 15.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그 후 2011. 11. 1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0. 3. 8.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오름으로부터 2010년 확정일자 제158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한편,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인 C는 B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9. 2. 27.부터 2013. 3. 6.까지 지속적으로 금전을 송금하거나, B로부터 금전을 송금받아 왔다 다만, C가 2009. 11. 13. 출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가 2009. 11. 13. 태홍주택에게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한 것이고, 비고란에 '피고가 주장하는 보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