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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164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이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는 것을 보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만 32세의 청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고 후유증도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어머니가 항암치료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흥분하여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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