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21:37경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쌍령동에 있는 보령석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3회의 음주운전 범행과 2회의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